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제가 좋아하는 방송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건강, 음식, 생활과학, 실생활경제를 포함 각 가지 생활정보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선정,

스튜디오에 전문연사를 초대해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VCR 취재를 통해 현장감 잇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석,

시청자전화 등을 마련, 시청자와 함께 교감하는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갈 길을 잃기 쉬운 요즘, 요일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이템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방송함으로써 타방송 채널과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작진은,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구시대적인 방송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함께 늘 거듭나는 방송,

시청자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약 : 시사교양 / 1983년 10월 31일부터 방송중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성 : [지상파TV] KBS1TV 매주 월~금 오전 10시 00분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 : 이재홍, 이선영

건강, 음식, 생활과학, 실생활경제를 포함 각 가지 생활정보 등의 정보를 전문연사를 통해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정통교양정보 프로그램이다.

 

 

◆ 기획 의도 ◆

반드시 알아야 할 2014년 전·월세 계약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4명은 셋방살이 신세!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금 문제로 주인과 세입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는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인의 무차별한 횡포는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더 춥게 한다!

불량주택을 주인이 보수해 주지 않는 것, 임대보증금 미 반환 사례,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과도하게 담보를 설정하는 등 해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유형별 갈등과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대표적인 전,월세 분쟁 사례

1.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임대차 계약 해지 경우(특약이나 구두 약속을 어겼을 경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문제 등)

 

▶알아야 할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한도가 높아짐

-법인이라도 소속 직원의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차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주민센터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월세 등의 정보 요청 가능

 

▶전․월세 갈등 사례

- 경매로 넘어간 주인 집, 내 전세금은?

 

 

▶전,월세 계약시 주의점

- 대출금 많은 전세 집

▶경매로 넘어간 주인 집,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X)

▶계약시 특약에 대출금 상환 시기와 감액 등기를 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좋음

▶대출금을 갚겠다는 집주인의 이행각서 효력 있음

▶집 주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음

▶2014년 변경된 표준주택임대차계약법에는 ‘국세 체납 확인’을 필수사항으로 도입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원을 받거나 임대인의 동의로 관할세무서에서 미납 상황 확인이 가능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험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전세 만기시 1개월 경과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회사가 대신 지급

▶계약 후 달라진 등기부등본

-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전․월세 계약시 주의점

- 잔금 치를 때 추가된 대출금?

▶계약 후 대출금이 늘어난 집,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

▶대출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여부 결정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에 나가겠다고 의사를 전달하고 새 전셋집을 계약했으나 집주인의 입장을 번복, 해결 방법은?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는 들어주지 않아도 됨

-일단 새 전셋집 계약과 잔금을 치른 후에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방법

-새 전셋집 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법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임)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

 

▶이것만은 꼭 확인!

 

-집 주인 대신 배우자가 대신하는 경우라도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꼭 확인 후 계약

-잔금 지불 직전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

-원상회복이나 하자수선의무에 대한 책임 부분을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주인의 대출보다 먼저 이뤄졌다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주어짐

-허가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중개업자 책임보증보험 증서가 있으면 피해 발생시 보상 가능

 

▶이것만은 꼭 확인!달라진 주택임대차 계약서

-수리가 필요한 시설과수선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직접 기입

-보증금 반환시 중개수수료나이사비용 등의 지불 여부에 대한 내용 기입

-세금 공제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자 월세를 올려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X)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요구나 명시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고,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지 3년 이내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이 가능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전화 상담>

입주한 지 한달이 넘도록 보증금 잔금, 월세도 내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갈등 사례

-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해요

 

▶상가 임대차 계약

- 손해 안 보는 상가 임대차계약

▶가게 주인이 상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상황,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2014년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5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상가 임대차 계약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게 중요!!

▶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이 많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4명은 셋방살이 신세!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금 문제로 주인과 세입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는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인의 무차별한 횡포는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의 마음을 더 춥게 한다!

불량주택을 주인이 보수해 주지 않는 것, 임대보증금 미 반환 사례,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과도하게 담보를 설정하는 등 해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유형별 갈등과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2014년 전·월세 계약 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작진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